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6 2014고정11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19:10경 공주시 유구읍 번지불상 개인택시 사무실 앞 노상에서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과 요금을 지불할 마음도 없이 피해자 B(57세, 남)의 택시 C에 승차하여 같은 날 21:50경 서울 성동구 성수2가3동 299-240 성수지구대 앞 노상까지 택시요금 16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