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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1.10 2019고단3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12. 01:50경 아산시 B에 있는 ‘C은행 온양점’ 앞 택시 승강장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 운행의 E 충무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공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식당으로 가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택시를 지불할 현금 또는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2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3. 12. 02:20경 공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식당 앞에서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D(66세)에게 “택시 요금이 없으니 내일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안 된다, 오늘 회사에 입금해야 된다, 차비를 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 같은 것은 한 방에 죽일 수 있다, 주방에 가서 칼을 가지고 와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가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안면 부위를 4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흐르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한 경찰관 상대 현장 도착 당시 상황 확인)

1. 택시비 영수증

1. 현장사진(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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