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07: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앞 도로를 청량리역 방면에서 신설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아침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때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잘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전방 신호가 주황색으로 바뀐 것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이미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6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E의 차량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G(4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해있던 H(1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I(1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J(19세)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