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34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6. 03:18 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22세) 와 일행 등이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자마자 횡단하여 교통사고가 날 뻔 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턱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E(24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어 피해자 F(49 세) 의 오른쪽 갈비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의 정당 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집단 폭행에 대항하여 한 행위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가한 사람은 G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오히려 싸움을 말리려는 등의 태도를 취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집단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더라도 판시 증거를 통해 인정되는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행 범행은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 행위로서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