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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2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9. 22:0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이 각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며 술을 얻어 마시다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서도 술을 얻어 마신 후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고인과 서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번 들이박고, 이후 위 업소의 홀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 대 정도 때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가 불상의 부위에 부딪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상해)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 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싸움의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행한 폭행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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