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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6732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2. 피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건물의 지하층 73㎡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기간 2015. 1. 13.부터 2017. 1. 12.까지, 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130만원(매월 15일 후불)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13.경 이 사건 점포의 점유사용을 시작하였는데, 2015. 1. 18.경 이 사건 점포의 노후화된 난방보일러가 고장 나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보일러의 교체를 요구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보일러의 교체에는 비용이 많이 드니 보일러를 수리해 주겠다’고 말하였다가, 원고와 피고의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피고는 2015. 1. 29. 이 사건 점포의 기존 보일러를 사용한 지 5년이 지난 중고보일러로 교체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5. 2. 15. 피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차임의 지급을 거부하고, 2015. 3.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계속 차임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3,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보일러 교체 관련하여 피고와 싸우고서 첫 달의 차임 지급을 거부하자, 피고는 이 사건 점포로 찾아와 차임을 지급하라며 소란을 피워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는 피고 소유 건물에 부속된 주차장의 사용을 여러 차례 고의적으로 방해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을 반환하고, 임대차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500만원(= 중개수수료 200만원 이사비 200만원 수도바닥재싱크대 설치비용 100만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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