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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05 2019고단10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00:09경 구미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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