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9. 1. 31. 10:43경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E 소재 F자연휴양림 내의 내리막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내려오게 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도로에는 눈이 쌓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눈이 내리고 있었으며, 제설작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이었기에, 원고차량을 제동하지 못하고 10 내지 20m 가량 미끄러져 내려가 전방에서 제설작업 중이던 트랙터 뒷부분을 원고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차량이 손괴되도록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위 자연휴양림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이 사건 도로는 위 자연휴양림 내부의 도로인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부터 위 자연휴양림에 머무른 원고차량 운전자 C 등에게 제설작업계획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등 안내를 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염화칼슘 살포, 트랙터를 활용한 제설작업을 하고 있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차량을 출발시키기에 앞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던 작업자에게 이 사건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도 되는지 문의하였던바, 작업자는 '30분 후에 내려가도 된다.
'고 안내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제설작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당시가 주간이어서 도로의 상황을 쉽게 살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차량 운전자가 스노우체인 등 별다른 안전장비 없이 그대로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 측에서 원고차량의 운행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원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