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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나19558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드단4612호로 재판상 이혼 등을 청구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7. 7.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 C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0. 6. 25.까지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일 위 지급기일을 경과할 경우에는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07. 8. 25.부터 2010. 5. 25.까지 월 금 700,000원씩, 그 다음날부터 2015. 11. 19.까지 월 금 1,300,000원씩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나. 원고, 원고의 남편 D, 피고의 촉탁에 따라 2013. 1. 8. 공증인가 법무법인 안양 증서 2013년 제8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1. 피고가 자 C을 양육하는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에게 자 C의 양육비로 매월 금 1,000,000원씩을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2. 피고가 자 C을 양육하지 못하고 원고에게 돌려보내 원고가 양육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자 C의 양육비로 매월 금 1,300,000원씩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3.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타채5563호로 한국철도공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의 급여에 채권압류를 한 것은 즉시 취하하기로 한다. 만약 피고가 자 C을 양육하지 못하고 원고에게 돌려보낼 경우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타채556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청구채권 38,072,860원 중 이미 추심된 11,897,710원을 공제한 나머지 26,175,15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4. C이 20세가 되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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