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경 피고인의 언니인 B로부터 ‘(너의) 형부가 미국시민권자여서 한국에 자주 오지 못하니까 아파트를 관리해 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114,000,000원을 C(B에게는 남편, 피고인에게는 형부)로부터 받아 보관하게 되면서,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C 소유의 E아파트 F호에 대한 건물 관리, 전세계약 체결, 전세금 수령 및 반환 등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5. 2.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은행 I금융센터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C으로부터 345,000,000원 상당 전세보증금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의 통장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같은 날 발급받은 H은행장 명의 J 계좌 통장의 ‘거래금액’란과 ‘현재잔액’란의 “45,000,000”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볼펜으로 “3”을 기재하여 “345,000,000”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H은행장 명의의 통장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통장 1부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고소장 미 시민권자 거주확인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통장 사본(표지, 속지),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출입국 사실증명, 각 계좌거래내역상세조회(정기성, 유동성) 등 금융거래내역 일체, 각 종합매매거래내역, 거래변동내역, 혼인관계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각 기간별 매매손익, 각 계좌평가현황, 대출거래약정서 각 수사보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