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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4노4387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1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경찰관 J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어깨와 정강이를 걷어찬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제2 원심판결: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각 죄에 대하여 동종의 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들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업무방해 범행과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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