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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5노1258
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한 이상 항소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에게는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3.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은, 유부남인 피고인이 자신과 불륜관계였던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불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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