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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7.04 2018노518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판시 제1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죄 중 가.

항 부분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몸을 스치거나 허리 부위를 툭 치는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부칙(2018. 12. 11.) 제2조는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성범죄에 해당하여 이 사건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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