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 목검 1자루(증 제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처인 C과 5~6년 전에 이혼하고 별거 중임에도 C에 대하여 집착을 하고, C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는 것으로 의심하여 C의 행방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던 중,
1. 피고인은 2013. 6. 16. 03:40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E(24세)이 거주하는 F여관 305호에 이르러 피고인의 전처인 C이 그 곳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C을 위협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55cm ) 1개와 칼(칼날길이 약 15cm ) 1개를 양손에 들고 위 305호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G(54세)이 C을 숨겨주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G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고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9. 2. 02:00경 안동시 H 앞 골목에서 I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에이 씨발놈 뒤졌부래라"라고 말을 하면서 미리 준비해 온 칼(칼날길이 약 15cm)로 피해자의 좌측 배 부위를 1회 힘껏 찌른 후 재차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천공, 위체부 전면부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상처 부위 및 피해자 의복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