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361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20:05경 서울 서초구 C 주점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서빙을 하고 있는 위 주점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D(여, 19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탁탁 두 번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 4. 17.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