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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23 2013고단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23:10경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여주읍 하리에 있는 신여주셀프세차장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음주감지기상 음주상태로 확인되고,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여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D로부터 같은 날 23:43경부터 다음 날인

6. 2. 00:15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혈액채취 요구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 채혈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간 음주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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