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25 2016고정5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체어맨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13: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 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별내3로 232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