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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55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02:00경 용인시 B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5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4. 6.경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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