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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21 2016노394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6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 경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횡령, 강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등의 재산범죄를 잇따라 저지르고,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를 감금한 후 가혹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보복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간한 것으로서, 전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도구인 흉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한 상해 및 협박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처벌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가운데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가혹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중 감금 치상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피고 인과의 접촉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에게 구치소에 면회를 와달라는 등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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