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서 작업 신고현장 현지 확인결과보고, 19년 여름방학 학교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감독 계획 시달, 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 증명서 교부, 임검지령서, 석면해체제거 현장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학교 석면 관련, 수사보고(근로감독관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어 선고유예 결격자이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사면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선고유예 결격자임에는 변함이 없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82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59조 제1항(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집기류에 보양작업을 하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즉시 시정조치를 한 점, 이 사건 작업 현장에 대한 감독점검표에 의하면 10개 항목 중 9개 항목에 대해서는 적합판정이 나왔고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점 등을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7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