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7.21 2015고정14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 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각 변경한다.
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
1. 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38조의4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지만, 동종 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