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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47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2. 2. 22. 위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사고성 재해예방 기술지원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2.8톤 크레인 1대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을 내렸으며, 2012. 3. 13.(1차), 2012. 4. 4.(2차)까지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을 재개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2. 22.경부터 2013. 6. 3.경까지 광주 광산구 C 소재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위 2.8톤 크레인 1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위 크레인을 사용하도록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대표이사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건설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사용중지명령서, 시정지시서, 사용중지명령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요

구, 시정지시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요

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2호, 제51조 제6항,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의2 제2호, 제51조 제6항,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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