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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7나6753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의 “증인 F의 일부 증언”을 “제1심증인 F의 일부 증언”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5쪽 제7행의 “증인 F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를 “제1심증인 F, 당심증인 G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당심증인 G가 2018. 8. 1.자로 제출한 사실확인 및 탄원서도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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