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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1 2019나69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 ‘추정된다.’와 ‘피고가’ 사이에 ‘당심증인 G의 증언은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배치되므로 믿기 어렵고, 위 증언 외에’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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