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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5 2013구합2454
학칙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국립대학인 R대학교의 교수들이다.

나. R대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의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R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 등 전임강사 이상 교원의 선거로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는 방식, 즉 총장직선제를 취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2006. 3. 6.부터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 8.경 총장직선제가 도입 초기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성 신장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으나 20년이 지난 현재 선거로 인한 교육연구 분위기 훼손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직선제 개선 요구가 점증한다는 이유로 총장직선제 개선을 선진화 지표로 반영하는 것을 포함하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선진화 방안 이행여부를 평가한 후 하위 15% 대학에 대하여는 특별관리제를 운영하여 재정감축 등의 구조조정을 할 것임을 공지하였다. 라.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와 R대학교는 2011. 10. 4. ‘R대학교가 조속한 시일 내에 직선제 총장 선출방식을 개선하여 총장 공모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구조개혁 방안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1. 28.부터 2012. 5. 3.까지 총장 직선제 개선 관련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2013. 2. 21. 총장후보자 선정을 공모 방식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R대학교 학칙에 ‘제5조의2(총장의 선출) 총장 후보자 선정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 제2항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하며, 선정 절차나 위원회 구성 등 공모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학칙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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