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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14 2018가단936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이 사건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와 C의 혼인기간, 원피고 및 C의 나이와 지위 등을 두루 참작해 보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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