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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25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일자 불상 경 카카오 톡 을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업을 하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계좌가 필요 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1주일에 약 15~20 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서울 마포구 B 고개 인근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배달원에게 전달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카카오 톡 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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