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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20 2018가단110385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29,817,000원의 대여금채권과 7,590,000원의 물품대금채권, 880,000원의 퇴식콘베어 청소 등의 용역비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8. 6. 5. C으로부터 위 채권 중 10,8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밥솥’이라고 한다)을 양도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밥솥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C에 대한 조정결정(부산지방법원 2017가합2307)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위 밥솥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당원 2018본1590,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은 부당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밥솥을 C으로부터 대물변제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는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C이 이 사건 밥솥을 원고에게 대물변제한 것이 사실이어서 이 사건 강제집행이 부당한 것이라면, 원고와 C 사이에 위 밥솥에 관하여 2018. 6. 5.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반소로써 위 대물변제계약의 취소 및 위 밥솥의 양도를 구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는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로서,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한 이상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다19061, 19078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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