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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6노41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조합원들 로 하여금 2015. 2. 24.부터 26.까지 3 일간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여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게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노사 양측이 회의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파업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관한 자료들은 이 사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타이어 생산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원들과 한 이 사건 파업은 업무 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 A의 2015. 2. 22. 자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이 2015. 2. 22. 수 회에 걸쳐 97분 가량 파업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타이어 생산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는바,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 조건에 직결되는 도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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