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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3 2013누26530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3쪽 제9행 이하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용대상 토지 (인천 남동구 C, 이하 지번) 수용재결 금액 이의재결 금액 법원감정 금액 지번 지목 면적 (㎡) 개별 토지로 평가 일단의 토지로 평가 공부 실제 D 대 대 1,071 1,163,266,650 1,180,991,700 1,209,801,600 2,988,677,100 E 전 전 1,088 363,881,600 372,531,200 385,913,600 E 전 목장용지 237 101,518,950 103,403,100 107,076,600 E 전 창고용지 341 151,727,950 154,473,000 159,997,200 F 전 전 836 269,902,600 270,947,600 280,645,200 F 전 목장용지 318 131,493,000 134,005,200 138,775,200 합계 2,181,790,750 2,216,351,800 2,282,209,400 (단위 : 원)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지상에 주택과 그 부속건축물인 축사, 퇴비사 용도의 건물들이 각 토지의 경계에 걸쳐 건립되어 있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일단의 토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단의 토지로 평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에서 이 사건 이의재결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볼 수 없다

하여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인천 남동구 E 토지와 F 토지(이하 지번만으로 토지를 특정한다)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고시일인 2010. 5. 26. 당시 위 토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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