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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4구합5625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394,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2015. 7.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B지구<2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1. 3. 23. 국토해양부고시 C, 2012. 9. 21. 국토해양부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1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보상내역표 ‘수용대상’란 기재와 같다

(이하 수용대상 토지들을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를 칭할 때에는 지번으로 토지를 특정한다) - 보상금 : 별지 보상내역표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4. 2. 11.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19.자 이의재결 - 재결결과 : 기각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 보상금 :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별 토지로 평가할 경우 별지 보상내역표 ‘법원1차감정액’란 기재와 같으나,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평가하면 그 보상금은 별지 보상내역표 ‘법원2차감정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10, 제2호증의 1, 을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연접하여 있고, 소유자 및 지목이 동일하며,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위 각 토지 전체를 하나의 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의 토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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