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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01 2014고정3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강원도 철원군 C아파트 102동 1105호에서 애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3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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