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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4고정170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3. 11: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02동 1203호와 1204호 중간 공동현관 앞에서, 위 12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8세)과 이웃 간 생활 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에게 “니 새끼들이 죽어나가야 정신 차릴 거냐.”라고 말하고, 피해자 D의 남편이자 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너 공무원이지 모가지 잘릴 줄 알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법정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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