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277,3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
이유
1. 인정사실 대부업자인 원고는 2015. 11. 30.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2%, 지연이자 월 2.5%, 변제기 2016. 5. 3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피고 B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제주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9. 7. 26. 65,000,00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C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2. 판단
가. 지연이자율 피고 B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대부거래표준계약서에 “이자율 월 2%, 연체이율 0.5%”라고 기재된 이상 지연이자율은 월 0.5%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기재는 “연체 시 이자율 월 2%에 연체이율 월 0.5%를 가산한 월 2.5%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배당금의 변제충당 1) 변제충당일 당시까지 발생한 이 사건 대여원리금은 아래와 같다. ① 원금 : 50,000,000원 ② 이자(2015. 11. 30.부터 2016. 5. 30.까지) : 6,000,000원 (= 50,000,000원 × 6개월 × 2%) ③ 연체이자(2016. 5. 31.부터 2019. 7. 26.까지) : 47,338,709원 {= 50,000,000원 × (37 27/31)개월 1/31개월 37개월 26/31개월 × 2.5%} 그런데 원고는 위 ③의 연체이자를 47,277,341원이라 주장하고 있고 이는 위 인정 금액 범위 내의 액수로서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이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 위 ③의 연체이자를 47,277,341원으로 본다. 2) 위 1 항의 계산결과에 기초하여, 배당금 65,000,000원 중 53,277,341원은 변제충당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연체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11,722,659원은 원금에 충당되었다
할 것이니, 남는 채권은 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