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5나3238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08. 5. 29. 50,000,000원, 2008. 6. 12. 32,000,000원, 2008. 7. 5. 20,000,000원 합계 10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는 2009. 4.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 상환 약속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차용원금: 102,000,000원 차용이자: 월 2% - 피고는 위 금액을 원고의 대표이사 F로부터 차용한(2008. 5. 29.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50,000,000원, 2008. 6. 12. 체납세금 납부 명목으로 32,000,000원, 2008. 7. 5. 자재구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20,000,000원) 사실이 있으며, - 본 차용금에 대한 이자 중 2009년 1월까지 이자는 원고와 관련하여 발생된 2009. 1. 31. 현재 공사대금 일체와 상계 처리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하며, - 원금 102,000,000원과 2009. 2. 1. 이후 발생되는 이자를 더한 금액 중 50,000,000원은 2009. 5. 30.까지, 잔여금액 52,000,000원과 2009. 2. 1. 이후 발생된 이자를 더한 금액 전액은 2009. 7. 30.까지 상환 완료할 것을 최종 확인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피고는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날인된 인장이 원고에 의하여 도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2.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총 102,000,000원을 2009. 2. 1.부터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대여하였고, 그 중 대여원금 50,000,000원에 대한 이행기는 2009. 5. 30.이고, 나머지 대여원금 52,000,000원에 대한 이행기는 2009. 7. 30.이다. 2)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