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5노2112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에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N 또는 E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자 F) 의 계좌 외에 L의 계좌로도 돈을 이체 받는 것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예상조차 할 수 없었다.

따라서 L의 계좌로 받은 1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공모 공동 정범의 죄책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 받은 금액은 8,600만 원에 불과 하다. 피고인은 처음 보이스 피 싱 가담을 거절하였으나 E이 다시 연락하여 응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고 피해액은 피해자들에게 전부 환급되었다.

피고인은 자수하여 수사에 성실히 응하였다.

피고인은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뉘우치고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 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상명 하복 관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