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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09 2020고단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8. 05:4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20. 2. 18. 05:4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판결문 첨부)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6. 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현재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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