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8. 05:4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20. 2. 18. 05:4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판결문 첨부)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현재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