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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5 2015고단41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경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지인들을 상대로 계를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위 문구점 개업 및 계 운영 과정에서 빚을 지게 되자 피해자 E 등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3. 23. 경 위 문구점에서 피해자 E에게 “ 계원이 돈이 필요 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월 4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3. 10. 경 계원이 계 금을 타는 즉시 원금을 변제하겠다.

”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에 대한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계원에게 빌려줄 상황이 아니었고, 2013. 10. 경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1,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명목으로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9. 경 위 문구점에서 피해자 G에게 “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조카가 다쳐서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다.

6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4. 5. 10.까지 변제하겠다.

”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조카의 병원 치료비로 사용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10.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2. 28. 경 위 문구점에서 피해자 I에게 “ 창 신동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지인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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