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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6. 10. 14.자 76라16 제4민사부결정 : 확정
[파면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사건][고집1976민(3),160]
AI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각호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는 학교비의 유용은 학교공사비 기타 학교법인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개인의 이익을 도모한 일이 없고 대통령에의 진정내용은 모두 진실이며 그 밖에도 징계사유에 해당할만한 행위를 한 일이 없으니 위 파면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데 항고인이 위 파면처분당시까지 상대방으로부터 공과금을 공제하고 월봉 금 222,940원을 받아 그것으로 대학과 전문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교육비지출을 비롯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오던중 위 파면처분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명예를 침해당하여 본안판결시까지 기다리는 동안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되므로 그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위 파면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항고인으로 하여금 위 파면처분이후 본안판결확정시까지 매월 봉급수령액에 해당하는 금 222,940원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을 구하는 항고인의 신청은 이유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기각하였으니 그 결정은 부당하다.
판시사항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신청인과 그의 처명의로 상당한 재산이 있고, 이 사건 파면처분에 의하여 명예에 손상을 입었다면 그 회복은 가처분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종국적으로 본안판결에 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신청에 있어서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없다.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대방

학교법인 보흥의숙

주문

(1)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항고이유의 요지는, 항고인은 상대방 경영의 (학교명 생략)중학교 교장으로 근무중 상대방이 1976.3.19.자로 항고인을 파면에 처하였는바 그 징계처분의 사유는 항고인이 학교비를 학교회계이외의 지출에 유용하고, 상대방인 학교법인의 이사들이 금전에 매수되어 부당하게 학교법인의 임원을 개편하였다는 내용의 근거없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진정하여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감사를 받게 하였고, 학교법인의 임원이 부정한 금품을 받았다는 허위의 사실을 검찰청에 구두고발 하였으며,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1976년도 3.1절기념행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학교법인 이사장 개인의 신상문제등을 들어 교직원회의에서 이사장을 비방하여 불화를 조성하고 학원질서를 문란케함으로써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각호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나 학교비의 유용은 학교공사비 기타 학교법인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개인의 이익을 도모한 일이 없고, 대통령에의 진정내용은 모두 진실이며, 그 밖에도 징계사유에 해당할만한 행위를 한 일이 없으니 위 파면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데 항고인은 위 파면처분당시까지 상대방으로부터 공과금을 공제하고 월봉 금 222,940원을 받아 그것으로 대학과 전문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교육비지출을 비롯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오던중 위 파면처분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었을 뿐만아니라 교육자로서의 명예를 침해당하여 본안판결시까지 기다리는 동안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되므로 그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위 파면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항고인으로 하여금 (학교명 생략)중학교 교장의 직위를 보유케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위 파면처분이후 본안판결확정시까지 항고인에게 매월 봉급수령액에 해당하는 금 222,940원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을 구하는 항고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기각하였으니 그 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상대방이 항고인주장의 위 징계처분의 사유를 들어 그 주장일시에 상대방경영의 (학교명 생략)중학교 교장인 항고인을 파면에 처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나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있어서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항고인 주장의 가처분이 필요한 이유 즉 이 사건 가처분의 필요성에 관하여 소갑 제16(호적등본), 17(주민등록표등본), 각 호증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소을 제17(토지대장등본), 18(가옥대장등본), 19,20(건물등기부등본), 21(토지대장등본)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항고인과 그의 처의 명의로 상당한 재산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그 소명으로서 부족하고, 이 사건 파면처분에 의하여 만약 항고인이 억울하게 명예에 손상을 입었다면 그 회복은 가처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종국적으로 본안판결에 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며, 달리 위 가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아무런 소명이 없으므로 항고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니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항고인의 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고비용은 항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이희태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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