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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4.28.자 2012라687 결정
파산선고
사건

2012라687 파산선고

신청인항고인

박00

제1심결정

대구지방법원 2012. 11. 16.자 2012하단1092·2012하면1092 결정

결정일

2014.4.28.

주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항고인을 면책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사실

가. 항고인은 2012. 3. 2. 채권자들에게 합계 246,136,748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데 변제능력이 없어 위 채무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12하단 1092-2012하면1092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2012. 8. 28. 항고인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항고인에 대한 파산선고를 하였고, 2012. 11. 16.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산폐지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파산관재인이 항고인에게 항고인의 전(前) 배우자 이00가 협의이혼신고 전후 매수한 대구 남구 봉덕동 ooㅇ주택(이하 '봉덕동 주택'이라 한다), 대구 수성구 중동 000 주택(이하 '중동 주택'이라 하고, 위 봉덕동 주택과 중동 주택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의 매수자금 형성경위, 이혼 이후 이00 소유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경위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항고인은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만 진술하면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항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파산관재인의 설명요구에 불응한 것이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에 의하여 면책불허가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이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한 자료들이 이 사건 각 주택의 매수자금 형성경위, 이혼 이후 이00 소유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경위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이 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에게 '이00 명의의 주택에 대한 설명서', '항고인의 전 배우자와 자녀들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자필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항고인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설명을 하였으므로, 파산관재인에 대한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항고인에 대하여 면책을 불허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법 제562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에서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 제321조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라 함은 채무자 등이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로부터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를 말한다. 채무자의 설명이 법 제658조 소정의 설명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하므로,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파산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그 태도가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설명의무위반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설명한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설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면책을 불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항고인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주택의 매수자금 형성 경위, 이혼 이후 이00 소유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경위에 관하여 설명할 것을 요구받고 '이00 명의의 주택에 대한 설명서', '항고인의 전 배우자와 자녀들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자필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파산관재인의 설명요구에 응한 점, ② 항고인이 이00와 이혼한 시기는 2004. 5. 31.이고, 이00가 이 사건 각 주택을 취득한 시기도 2004. 4경. 및 2004. 7.경으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설명요구를 받은 시점인 2012. 9. 17.로부터 약 8년 전으로 항고인이 파산관재인의 요구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③ 파산관재인이 설명을 요구한 이 사건 각 주택은 항고인의 전 배우자인 이00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항고인이 제출한 설명 및 자료가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이를 법 제658조가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항고인에게 법 제564조 제1항의 면책불허가사유가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항고인에게 면책불허가결정을 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항고인을 면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4. 28.

판사

재판장판판사남대하

판판사김김범준준

판사권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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