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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7나84404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은 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 원고들이 속한 전기팀이나 기관팀 소속 직원들은 단속적 업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전기기기 및 냉난방기기 점검 업무’ 이외에도 공실 작업과 야간순찰 및 방재실 당직근무를 수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는 연중 상시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 시간이 장시간이었으며 업무 강도는 통상 근로와 동일하였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여한 휴게시설은 피고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공간이었고, 원고들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통상 근로자일 뿐 단속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2) 적용제외 승인 및 포괄임금약정은 무효라는 주장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단속적 근로자로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업무와 다른 업무를 부과하였고, 단속적 근로자로서 휴게시설과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받은 적용제외 승인은 무효이고, 위와 같은 적용제외 승인을 전제로 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약정 또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들이 단속적 근로자인지 여부 가) 공실 작업 관련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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