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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2.21.선고 2012고정400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2012고정4007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라00 ( 35 - 1 ), 00병원 대표

주거 서울 종로구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검사

나창수 ( 기소 ), 허정수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현채

판결선고

2013. 2. 21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에 있는 00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0여 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

1. 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9. 부터 2011. 8. 31. 까지 위 병원에서 야간경비 업무를 수행하였던 근로자 A과, 2006. 4. 9 .부터 2011. 12. 10. 까지 위 병원에서 구급차 등 운전 및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근로자 B에게 위와 같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

2. 근로조건 불명시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9. 근로자 A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 (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점, 벌금형 선택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 )

1.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가. 변호인은, 근로자 A은 야간경비 업무를, 근로자 B은 구급차 운전 및 주차관리 업무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업무는 근로기준법 ( 이하 ' 법 ' 이라고만 한다 ) 제59조 제4호 ,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관리 · 감독 업무에 해당하므로, 법 54조에 정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거나 법 제63조에 따라 휴게시간규정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

나. 그러나, 법 제59조의 규정은 근로자 개개인의 업무와 관련한 규정이 아니라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내용과 관계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법 제59조 제4호,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관리 · 감독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라 할 수는 없고 , 오히려 법 제59조 제3호의 의료 및 위생 사업 등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법 제59조 본문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데 그와 같은 서면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관리 · 감독 업무로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한편, 위 근로자들의 업무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있으나, 법 제6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시 ·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에 한하여서만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 그와 같은 승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휴게시간규정 적용제외 대상자라는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A과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경비 업무의 성격상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하나, 경비 업무를 하는 근로자와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과 근로시간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명시의무가 없어지거나,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판사

판사 이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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