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정4007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라00 ( 35 - 1 ), 00병원 대표
주거 서울 종로구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검사
나창수 ( 기소 ), 허정수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현채
판결선고
2013. 2. 21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에 있는 00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0여 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
1. 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9. 부터 2011. 8. 31. 까지 위 병원에서 야간경비 업무를 수행하였던 근로자 A과, 2006. 4. 9 .부터 2011. 12. 10. 까지 위 병원에서 구급차 등 운전 및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근로자 B에게 위와 같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
2. 근로조건 불명시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9. 근로자 A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 (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점, 벌금형 선택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 )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가. 변호인은, 근로자 A은 야간경비 업무를, 근로자 B은 구급차 운전 및 주차관리 업무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업무는 근로기준법 ( 이하 ' 법 ' 이라고만 한다 ) 제59조 제4호 ,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관리 · 감독 업무에 해당하므로, 법 54조에 정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거나 법 제63조에 따라 휴게시간규정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
나. 그러나, 법 제59조의 규정은 근로자 개개인의 업무와 관련한 규정이 아니라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내용과 관계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법 제59조 제4호,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관리 · 감독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라 할 수는 없고 , 오히려 법 제59조 제3호의 의료 및 위생 사업 등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법 제59조 본문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데 그와 같은 서면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관리 · 감독 업무로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한편, 위 근로자들의 업무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있으나, 법 제6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시 ·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에 한하여서만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 그와 같은 승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휴게시간규정 적용제외 대상자라는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A과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경비 업무의 성격상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하나, 경비 업무를 하는 근로자와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과 근로시간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명시의무가 없어지거나,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판사
판사 이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