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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4 2016가단522240
공사대금
주문

1. 선정자 주식회사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3,10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2018. 5. 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선정자 C은 원고에게 2016. 3.경 D점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17,1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16. 6.경 E점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24,193,7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2016. 7.경 F점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제3공사’라 한다)를 각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경 이 사건 제1공사를, 2016. 7.경 이 사건 제2공사를 각 완공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제3공사를 진행하던 중 선정자 C은 2016. 8.초경 다른 업체에 이 사건 제3공사를 도급하였고, 다른 업체가 2016. 8.경 이 사건 제3공사를 완공하였다. 라.

원고는 선정자 C로부터 이 사건 제1공사대금으로 15,000,000원을, 이 사건 제2공사대금으로 15,000,000원을, 이 사건 제3공사대금으로 3,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선정자 C에 대한 청구 1) 이 사건 제1, 2공사에 관한 청구 가) 인용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선정자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13,102,700원{=이 사건 제1공사 3,909,000원(=17,190,000원 × 1.1 - 15,000,000원) 이 사건 제2공사 9,193,700원(=24,193,700원-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공사 완공일 이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13.부터 선정자 C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8. 5.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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