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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0.15 2013가단1336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1.부터 2013. 1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1. 14.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변제기를 2009. 2. 10.로 정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다만, 원고는 2008. 11. 14.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대여일로부터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자인하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9. 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2. 17.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받지 않았다는 주장(2013. 12. 31.자 답변서) 서해중앙신협이사장의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1. 14. 4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가 다시 송정플랜트산업 주식회사 계좌에 입금했다는 주장(2014. 3. 6.자 준비서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송정플랜트산업 주식회사에 입금했다고 하더라도, 차용 주체가 피고의 형 C 또는 위 회사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다. 원고가 송정플랜트산업 주식회사로부터 38,5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주장(2014. 3. 6.자 준비서면)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과 별도로 2008. 7. 4.과 2008. 11. 3. 송정플랜트산업 주식회사에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송정플랜트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위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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