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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033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식 자재 납품 업을 하고 있다.

1. 식품 위생법위반 식품을 스스로 제조가 공하지 아니하고 위탁 제조가 공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 영업을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유통전문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6. 4. 20. 경까지 ‘C’ 라는 상호로 식품 소분업만 관할 구청에 신고한 후, 광주 전 남 지역 내 꼬치 구이 전문업체인 ‘D’ 가맹점을 대상으로 제품 6 종 (E, F, G, H, I, J) 을 유통전문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K, L, M 등 3개 식품업체에 위탁 제조가 공하여 49,786,4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2.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6. 4. 20. 경까지 위 ‘D’ 가맹점에 수입산과 국내산 돼지고기가 혼용된 모듬 바베큐, 수입산과 국내산 닭 발이 혼용된 양념 닭 발 볶음,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용한 팽이 말이 꼬치 등 수입산 재료가 포함된 3 종의 제품을 판매제공하면서 C에서 제작한 메뉴판에 위 3 종의 제품에 대한 원산지를 모두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후 가맹점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C 메뉴판 제출, 제조업체 확인 -M, 제조업체 확인 -L, 제조업체 확인 -K)

1. 각 가맹점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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