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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9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9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전화상담책,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가짜 금융위원회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받은 후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관리책 등으로 구성되며,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 등의 닉네임만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19. 7. 16.경 평소 알고 지내는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닉네임 ‘C’)으로부터 현금수거 일을 하면 수거액 중 일부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C으로부터 “옷은 정장 차림의 깔끔한 옷을 입고, 서류 가방을 준비하라. 카카오톡 메신저로 금융위원회 명의의 서류를 보내줄 테니, 내가 지시한 사람을 만나면 ‘D 대리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위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받은 다음 내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중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무렵 위 ‘C’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받은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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