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서울 마포구 O(H, I) 지상 J아파트 4층 K호(이하 ‘이 사건 K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9. 8.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6. 9. 21. 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J아파트 여러 채를 소유하고 그 매도를 진행하고 있었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K호 등 위 J아파트의 매도(분양)업무를 P에게 의뢰하였고, P의 소개로 피고 B는 L에게 이 사건 K호를 매도하기로 하면서 L의 요청으로 이 사건 K호에 관하여 2016. 11.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7. 1. 1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K호를 담보로 2017. 1. 11. Q 주식회사로부터 364,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중 223,880,000원을 피고 B의 예금계좌로, 133,012, 717원을 원고의 예금계좌로 각 이체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L은 이 사건 K호에 관하여, ① 2016. 12. 13.자로 ‘소유주 L과 차주 원고(A) 간의 아파트 대출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양당사자간의 편의상 약 6개월간 차주인 원고에게 소유하게 하기로 약정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나 양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2017. 6. 30.까지 원고가 소유하며 그 후 또는 그 이전이라도 L이 원하면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확약한다. 그리고 모든 이 물권에 대한 권한은 L에게 있다. 이자는 6개월분 통장에 예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을나 제14호증)를, ② 2017. 1. 11.자로 ‘원고는 2017. 1. 11.자로 이 사건 K호 매입잔금 일억육천만원을 원고의 중국국가대외문화무역기지 사업지 입주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첨부된 계약서대로 처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3호증의 2)를, ③ 2017. 1. 12.자로 '매매대금 총액: 오억이천만원, 계약금 및 중도금: 삼억육천만 원 - R(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