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E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3. 선고 2013나35664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소유관계 1) E와 F는 2009. 5. 15. 서울 동작구 G동(이하 ‘G동’이라 한다
) H 대 155㎡ 및 인접한 I 대 152㎡ 지상에 신축한 다세대건물 중 J호와 K호(이하 ‘이 사건 J호, K호’라 한다
)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L은 서울중앙지방법원 M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J호, K호 중 F의 각 1/2지분을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J호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2011. 9. 6., 이 사건 K호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2011. 7. 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및 피고들의 상속 1) L은 위와 같이 이 사건 J호, K호 중 각 1/2 지분을 낙찰받은 후 종전 점유자들인 F, N으로부터 이 사건 J호를, O, P으로부터 이 사건 K호를 각 인도받고, 2011. 10. 26.경부터 첫째 아들인 Q과 공동으로 이 사건 J호를, 2012. 3. 27.경부터 둘째 며느리인 원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K호를 각 점유해 왔다. 2) E는 L, Q 및 원고(이하 ‘L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547620호로, 위 L 등의 이 사건 J호, K호에 대한 각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6. 25. L이 Q과 함께 이 사건 J호를, L이 원고와 함께 이 사건 K호를 각 점유해왔음을 이유로 ‘E에게, L, Q은 연대하여 9,051,401원 및 그 중 8,784,064원에 대한, L, 원고는 연대하여 4,066,401원 및 그 중 3,933,966원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L 등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35664호 사건으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L, Q이 2011. 11. 8.부터 2013. 5. 22. 제1심 변론 종결일 까지 이 사건 J호를 점유함으로 인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은 9,051,090원이고, L,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