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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고합5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루 이비 통 남성용 지갑 1개( 증 제 1호), 주민등록증 (C)...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 받고, 2007. 9.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0. 6.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상습 절도죄로 2회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23. 03:00 경 인천 남동구 G 2 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H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들어간 다음, 키 박스에 꽂혀 있던 열쇠로 위 승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27. 03:34 경 남양주시 J 빌라 B 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K 카 렌스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드론 (Q500 4K) 1개가 들어 있는 케이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7. 11. 03:30 경 서울 동작구 L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M YF 쏘나타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BC 카드, 삼성카드, 현금 3만 원 상당, 운전 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E,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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