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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74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랜덤채팅 ‘앙톡’이라는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난 사이로, 피고인은 2019. 7. 18. 02:48경 인천 계양구 C호텔 D호에서 피해자가 씻기 위해 욕실로 들어간 사이에 피해자의 손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4K 금팔찌(20돈, 시가 380만 원 상당), 24K 금반지(3돈 시가 57만 원 상당), 고야드 카드명함 지갑 1개(시가 40만 원 상당) 및 현금 38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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